수혜자들의 취업조건을 강화한 공화당의 웰페어 법안이 16일 찬성 229표, 반대 197표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의 승인을 얻은 하원의 웰페어법안은 2007년까지 수혜자들의 70%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합법 이민자들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하는 골자로 하는 자체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22표로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시효가 만기되는 96년 웰페어 개정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연방상원에서는 양당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조율에 따라 이견조항을 다듬은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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