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보험국, 1차 위반시 2,500달러 벌금. 1년 징역형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 Compensation) 가입 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델리와 청과, 네일, 요식 등 보험 미가입 한인 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맨해튼 소재 한 한인 식당은 지난주 뉴욕주 보험국 요율위원회(Rate Board) 검사관이 나와 실질적인 종업원 수보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발부한 티켓을 받았다.
요율위원회는 원래 업종에 따라 비용면에서 차이가 큰 상해보험 요율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상해보험 가입자 수도 단속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종업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는 물론 생계비(주급의 3분의2)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주정부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보험이다.
또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미성년자 종업원들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종업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료가 높은 건설 관련 업종 경우 이 보험의 가입자가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종합보험 이승훈 사장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주정부의 단속이 최근 2주 사이 10여건이나 발생했다"고 전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은 경범죄로 취급되며 1차 위반시 초고 2,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 징역, 2차 위반은 최고 5,000달러, 3차 위반은 최고 7,5000달러가 부과된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 250달러와 측정된 상해 비용의 15%, 상해비용, 벌금 등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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