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 경우 학자금 지원혜택에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뉴욕포스트가 12일자 보도를 통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연방정부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산출 시 학생의 연간 최대수입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
부모의 부양을 받는 학생 경우 연간 2,436달러까지는 세금보고 없이 수입을 가질 수 있다. 독립한 경우는 연간 5,000달러까지, 기혼학생은 연간 8,000달러까지 수입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선 이상의 수입이 창출되었을 경우 초과금액 1달러 당 50센트는 학자금 지원금액 산출 시 고려대상이 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연간 최대수입 기준선이 너무 낮다고 불평하고 있다. 여름방학 중 서머 잡으로 시간당 5달러75센트씩, 주당 40시간 근무할 경우 총 근로기간은 불과 11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포스트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근로학생이 학자금 지원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요령을 소개했다.
■경기가 어려울 수록 높은 임금의 좋은 직장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인턴십을 신청, 졸업 후 취업통로로 활용한다.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마감 훨씬 이전에 미리 제출한다.
■타주학교에 입학신청서를 제출한다. 거주지역보다 타주 소재 대학이 생활비와 등록금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지원받는 학자금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최신정보는 신속히 입수해 최대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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