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외국인의 추방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가 일반인은 물론 추방대상자의 가족에게도 밝히지 않는 비공개 봉인기록(Sealed Record) 대상에 들게 됐다.
미 법무부는 이민심사국(EOIR) 판사에게 마약, 돈세탁, 테러 등 국제범죄수사 및 국가보안에 해당되는 증거와 관련,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금하는 명령과 기록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 시행세칙을 마련, 적용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재판을 받는 외국인은 자신의 재판에 미 당국이 사용하는 증거 내용을 당사자와 변호인 이외에는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8일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외국인들을 무기한 구금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 리더로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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