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서관에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차단토록 규정하는 아동인터넷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제3지구 순회항소법원의 연방 고법판사들이 31일 판결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아동인터넷보호법은 공립도서관에 오는 7월1일까지 인터넷으로 포르노물을 보지 못하게 컴퓨터에 필터를 설치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당 도서관은 연방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기존의 기술로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포르노물을 차단할 수 없다며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에 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제 1 수정헌법 조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해왔다. 제3지구 순회법원의 에드워드 베커 판사와 연방판사 잔 풀럼과 하비 바틀이 내린 이번 판결에 연방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이 케이스는 바로 연방대법원으로 회부될 전망이다. 아동인터넷보호법은 위헌소송이 제기된 3번째 인터넷 포르노 관련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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