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신청 금지, 행선지 ·목적 상세히
관광외 목적있으면 상용비자 신청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대다수가 이용하는 단기 방문비자인 상용(B1)·관광(B2)비자에 대한 발급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3일 연방이민국(INS)은 앞으로 상용·관광비자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구분, 상용 목적의 신청자가 관광비자를 신청하거나 관광 목적의 신청자가 상용비자를 신청하는 등의 편법 신청을 금지하고 비자 신청자의 미국 행선지와 목적을 상세하게 요구하는 등 방문비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S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방문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30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앞으로 한국인들은 비자 신청시 미국 영사들로부터 미국 방문 목적과 성격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게 된다.
이번 INS 조치는 지금까지 상당부분 느슨하게 적용돼 왔던 상용·관광 비자의 발급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상용비자보다는 관광비자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민업계에서는 미국 방문중 관광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상용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INS는 앞으로 미국 대학 등 교육기관을 연수, 또는 방문하는 외국인은 관광비자가 아닌 상용비자를 신청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규정 개정안을 지난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오는 7월2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8월중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학술대회나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사례금(Honorarium)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신청시 대학 초청장 등 증명 서류를 미국 영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미국 방문 6개월 동안 방문·연수가 가능한 교육기관은 5개로 제한되며 각 교육기관에서 9일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INS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민규정을 연달아 부활, 지난달에는 방문비자 소지자라도 주소 이전시 반드시 INS에 이를 통보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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