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중범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추방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민항소법원(BIA)은 4일 연방이민국(INS)이 이민법원(IJ)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부도덕한(immoral) 범죄유행으로 분류돼 추방이 가능한 가중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경범죄를 받았거나 1년 이하의 실형이라도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BIA 소장에 따르면 트리니다스 토바고 출신의 43세 영주권자는 지난 2000년 8월 11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1년 실형의 경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후 INS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민법원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는 이민법상 자동추방 사유가 아니라며 추방정지 명령을 내리자 INS가 BIA에 항소하게 됐으며 BIA는 INS의 손을 들어줬다.
BIA의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 부도덕적 범죄행위에 포함되는 중범죄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마약사범에 이어 지금까지 추방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었던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추방 규정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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