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린 브로코비치’가 또 다시 승리했다. 이번에는 실화를 엮은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왈가닥 정의파, 브로코비치로 분한 줄리아 로버츠의 상사이자 변호사였던 에드 메즈리(69) 현 사우전옥스 시장에게 배심원들은 승리를 안겨줬다.
밴나이스 법원 배심원들은 5일 에드 메즈리와 그의 법률회사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메즈리 앤 비티토사’를 대상으로 키산드라 코헨(23. 변호사)이 냈던 ‘성희롱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에드 메즈리의 무죄를 10대2로 평결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메즈리 시장이 TV 인터뷰에 나와 원고 코헨을 비하하고 욕설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1년 연봉 12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아울러 내렸다.
21일간의 재판과 3일반의 배심원 평결과정 끝에 내려진 이번 평결에 대해 메즈리 시장은 “성희롱이나 부당해고 같은 것은 없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만 해도 기쁘다”고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대가로 12만달러를 지불한다면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헨 변호사는 평결문 낭독이 시작되면서부터 흐느끼기 시작했으며 댄 마리노 담당 변호사도 논평을 거부했다. 코헨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메즈리가 파트너로 있던 법률회사에 변호사로 입사한 후 8개월 동안 끝없는 성희롱을 당했고 메즈리 시장과의 데이트 신청이나 개인적 관계 맺기를 거부한 끝에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6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즈리 시장은 일체의 성희롱은 없었으며 해고의 이유는 그녀가 입사 때 학력 배경을 속인데다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라고 주장했다.
메즈리 시장에 따르면 코헨은 로욜라 법대를 1등에서 3등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했고 동시에 MBA 학위도 받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MBA 프로그램에서는 입학을 거절당했고 법대에서도 398명중 거의 꼴찌였다.
한편 배심원단은 메즈리 시장과 코헨 변호사의 주장 중 누구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며 평결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들 중 일부는 성희롱 증거도 없고 부당 해고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도 없지만 “메즈리 시장이 좀더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대했다면 이같이 누가누가 그랬다더라는 낭비적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편 에드 메즈리 시장은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계속 에린과의 관계에 대한 루머와 모함, 협박 등에도 시달려 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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