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특정 일자리가 장애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들의 취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미장애인보호법(ADA)이 위험한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 고용주 측에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줬다.
이 판결에 따라 고용주들은 특정보직의 경우 장애를 지닌 신규사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채용한 장애인들을 “건강이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보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해고시킬 수 있게 됐다.
만성 간질환자인 마리오 에카자발은 석유회사 셰브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공장의 화학성분이 자신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 곳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고등법원은 마리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고용주들은 해당 직원들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주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장애인보호법 하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 지금까지 6건의 케이스를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번번이 고용주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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