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끝난뒤 책임보험 전환...사고시 손상 커버안돼
날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 모기지가 끝난 뒤 보험을 종합보험(Full cover)에서 책임보험(Liability)으로 바꾸다가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모기지가 남아있을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필히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모기지가 끝난 뒤 자동차 소유권(Title)을 받으면 기본커버 보험인 책임보험만 들어도 된다. 책임보험의 경우, 종합보험 보다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지만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상만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돼있다.
물론 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는 있다. 책임보험은 또한 차량을 도난 당했을 때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고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2∼3년 더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폐차시켜야 되는 위험요소가 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모기지가 끝난 뒤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바꾼 뉴저지 거주 잭 정(31)씨는 지난주 접촉사고를 일으켜 할 수 없이 자동차를 폐차시켰다.
정씨는 "자동차가 아무 고장 없이 양호한 상태였는데 사고가 발생, 4,000달러의 견적을 받고 할 수 없이 폐차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멀쩡한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정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자동차들은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 및 기본 점검만 잘 해주면 20만 마일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모게지가 끝난 뒤에도 약 2년 정도는 종합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솔로몬 종합보험의 하용화 대표는 "풀커버와 라이어빌리티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운전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본인의 운전 스타일, 사고 확률, 거주 지역의 차량 도난 확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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