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규정 위반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식 간판 설치 면허를 가진 업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플러싱커뮤니티 디벨로프먼트센터(FCDC)가 11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주최한 ‘상용간판 설치 허가관련 세미나’에서 로버트 룰로 뉴욕시 빌딩국 검사국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룰로 검사국장은 이날 "현재 플러싱 지역 상가 간판 단속은 신고 접수가 되는대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단속되는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을 보면 지역별 조닝에 따른 간판 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업자를 선택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간판 설치업자가 아니라 업주에게 있다"며 "간판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간판업자가 정식 면허를 갖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보드 #7의 메릴린 비터만 매니저는 "간판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설치해주는 간판 업자에게 돌아가야 합당하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플러싱커뮤니티 디벨로프먼트 센터는 이달 중으로 한글로 번역된 간판설치 기준 법령을 플러싱 지역 상가에 배포해 한인 업주들의 간판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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