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못알아들어 2차적발, 결국 업소폐쇄...
소방 및 빌딩관계법 위반이나 각 분야 검사관과의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업정지와 벌금 등을 부과받는 한인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뉴저지 포트리의 한 한인 대형 식당은 최근 스프링 쿨러에 파리를 잡는 접착테이프를 부착했다가 빌딩국 검사관에 의해 적발됐다. 검사관은 접착테이프로 인해 스프링 쿨러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소방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한 사우나도 소방통로로 지정된 복도에 테이블 등을 놓았다가 검사관에 적발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업소 관계자는 이를 알아 듣지 못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2차 검사에서 다시 걸려 업소폐쇄 조치를 받았다.
검사관은 2차 검사에서 소방통로에 테이블이 그대로 있는데다 사우나 안에서 밥통 등 조리기구를 발견하자 바로 고객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뒤 업소 폐쇄조치를 내렸다.
포트리 계획위원회 조나단 김 위원은 "소방법이나 빌딩 관계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한인 업소가 매달 1∼2건에 달하는 등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적발 업소 중 상당수는 검사관과의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강력한 단속을 하는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사관의 지적사항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파악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트리한인번영회 송호정 회장은 "상당수 한인업소들은 단순 실수나 주의 부족으로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고 위반 업소도 갈수록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선 관계법을 홍보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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