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뿐 아니라 출국도 통제된다.
미 법무부가 13일 공개한 ‘특정 비이민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 및 감시’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법무부 또는 국무부가 특별 등록 및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관광, 유학, 연수,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들은 앞으로 이민국이 지정하는 특정 지점을 통해서만 미국을 떠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이날 연방관보(V.67. N.114)를 통해 "(공항에 출국관리 시스템을 갖춘)시설들이 준비되는 대로 이민국에게 특정 외국인들의 출국지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특정 외국인이 이민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출국할 경우 이민국이 체포, 수감, 추방, 재입국금지 조치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에도 회부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은 관리대상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당시 또는 입국후 이민국에 신상정보 등록을 접수하면 출국지점을 정해 주게 된다.
9.11 테러 이후 입법화된 ‘애국법’,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 등은 이민국이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공항, 항구, 국경 등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가동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든 출입국지점에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을 갖춘 지점에 한해 특정 외국인의 출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우선 마련했다.
특별 관리대상 외국인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의미하지만 법무장관, 국무장관, 해외공관원, 입국심사관 등도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실제 적용되는 외국인은 아주 많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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