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직전 중부지역으로 도주
▶ 버겐카운티 검찰 특수수사대
<속보>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 특수수사대는 한인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이광호(39)씨가 지난 5일 재판 직전 조지아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등 중부 지역으로 도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연방수사국(FBI) 전미범죄정보센터(NCIC)를 통해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특수수사대는 또 한인 입양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 도중 자취를 감춘 세종캠프 한울소리 풍물패 운영자 이우석(39)씨가 한국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 미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했다.
특수수사대 한 수사관은 13일 "입양 소녀를 성폭행한 이우석은 영주권자로 별도의 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도주한 것이 확인됐다. 10대 한인 소녀를 성폭행한 이광호는 현재 미국 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배심원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만큼 체포될 경우 최고 징역 50년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수사관은 "어린 한인 소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이들 범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한인은 검찰로 꼭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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