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의 모든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안이 이번 주내 뉴욕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욕주의원들은 최근 오래 전 상정, 입법화를 추진해온 뉴욕주 식당 금연법에 대한 양당모두의 의견을 좁혀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주인 금주 내로 상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현재 뉴욕시에서 실행되고 있는 식당 금연법 보다 확대된 것으로 식당 규모의 상관없이 절대 금연을 요구하고 있다. 단 흡연실이 따로 마련됐거나 환기가 되는 곳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또 바(Bar)와 함께 있는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는 곳에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환기 가능한 바에서만 흡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첫 6개월간은 35개이상의 좌석을 가진 식당에만 적용시켰다가 그 후부터는 식당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식당에서 실행된다. 소규모 식당의 시행시간을 늦추는 것은 아직 흡연실을 갖추지 않은 식당에 준비기간을 줘 이 법 시행으로 고객이 줄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 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주는 식당에서의 금연을 실행한 미국 내 5번째 주가 된다. 현재 식당 내에서 금연법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버몬드, 메인, 유타 등 모두 4개 주이다.
이 안은 흡연가들과 식당 업주의 반대를 받고있지만 뉴욕시를 포함한 낫소·서폭·웨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유사한 카운티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제는 통과시켜도 된다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도 다수가 원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서명, 발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한편 이 상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한인식당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의 A요식 업소 관계자는 "9.11테러로 입은 손실이 이제 서서히 회복기로 돌아섰는데 흡연 금지법이 확대 적용되면 술 손님의 발길이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며 이 안의 입법화를 반대했다.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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