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대법원 판결 "총 탈세액 ‘종합 추산’ 방식도 정당"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직원이 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탈세할 경우 그 책임은 업주가 져야 하며 연방당국은 업주로부터 체납세금 및 벌금을 받아낼 수 있다.
또 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장세(FICA)와 관련, 연방당국은 어느 직원이, 언제, 얼마를 탈세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도 총 탈세액을 ‘종합 추산’(Aggregate Estimate) 방식으로 계산, 업주에게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식당 ‘피오 디탈리아사’와 미 정부와의 민사소송 최종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이 받는 모든 수익을 감안, 적정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종업원이 팁 수입을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이 받은 팁의 총액을 국세청(IRS)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종합 추산’한다 할지라도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식당 뿐 아니라 유흥업소, 네일살롱, 택시 등 팁을 받은 모든 업소에 해당돼 동종의 한인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세법은 손님으로부터 월 2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직원은 모든 팁 수익을 기록, 정기적(최소한 한 달에 한 번)으로 고용주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체납세금 및 벌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보고 받은 팁 수익을 집계, 매해 종업원에게 발급하는 W-2(임금통지서) 서류에 총 팁 수익을 기록해야 하며 IRS 세금 보고시 종업원이 받은 팁은 물론 모든 임금에 대한 고용주 몫의 해당세금을 지불하고 종업원이 지불해야 하는 해당세금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 판결과 관련, 85만8,000개 식당 및 요식업소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 전국식당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내 10개 식당 중 7개가 소규모 업소이다. 이들은 작은 이윤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은 IRS의 역할을 업주들이 하도록 만들어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어 비즈니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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