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어&와인’ 라이센스로 판매 법안 주의회 통과...8월 발효전망
뉴욕주에서도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가 하드리커 라이센스 없이 판매될 수 있게된다.
진로 아메리카(사장 이건철)는 현재 하드리커로 분류되고 있는 소주를 ‘비어& 와인’ 라이센스만으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10523)이 뉴욕주 상원 및 하원 의회를 통과, 현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진로 측에 따르면 주지사 서명은 이달 말 이뤄질 예정으로 빠르면 주류통제국(ABC)의 법 개정 절차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술인 소주의 타민족 시장 진출은 물론 그동안 라이센스 취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식당 및 주점 등 한인업소들의 소주 판매가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주 상·하원 의회를 통과한 법안(A10523)은 ‘한국에서 생산된 알콜농도 24도 이하의 소주의 경우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아닌 ‘비어&와인’ 라이센스로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소주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뉴욕주는 소수 민족들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민속주의 경우 도수에 큰 상관없이 특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진로 측은 설명했다.
뉴욕주의 주류 판매 라이센스는 현재 3종류로 ‘비어’, ‘비어&와인’ 등 저도주 판매허가는 쉽게 내주는 반면 알콜도수 24도 이상의 ‘하드리커 주류 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건철 사장은 "뉴욕주 상·하원을 상대로 소주는 700년 역사가 깃들인 한국의 전통 민속주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유효했다"며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지난 주 뉴욕한인회, 뉴욕한인식품협회, 뉴욕총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원서를 보낸 상황으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사장은 또 "법안이 개정될 경우 한인업소들의 소주판매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소주의 타민족 시장 공략이 더욱 활성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8년부터 비어&와인 라이센스만으로 소주를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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