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보로장, 뉴욕시에 요청 "무허가 주택개조 효율적 단속위해"
헬렌 마샬 퀸즈보로장이 최근 재편성한 ‘무허가 주택개조 태스크포스’가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국 조사관들의 주택출입을 금지하는 뉴욕시 규정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샬 보로장, 퀸즈 지역주민회, 민간단체,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2일 보로청에서 회의를 갖고 퀸즈 일대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택개조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마샬 보로장은 이날 "불법주택개조 문제가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효율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국 조사관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뉴욕시법은 건물국 조사관들이 불법개조된 주택으로 추정할 지라도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집주인의 승인이 없으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매그디 모사드 시 건물국 퀸즈지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건물국 조사관들이 위반건물 출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위반 현장에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모사드 퀸즈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퀸즈에서만 접수된 불법개조 신고는 무려 1만143건에 달했다. 이는 1996년 불과 856건에 비해 100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숙, 추가 세입자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주택개조는 특정 거주인구비율에 맞춰 예산이 책정되는 당국의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어 해당 지역의 환경, 경제, 치안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마샬 보로장은 태스크포스가 시 규정을 변경에서부터 콘 에디슨 전기회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동시에 지역주민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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