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법원서 증거 인멸·도주 염려 인정 안 해
▶ 全 “무리한 고소·고발, 수사…의혹 인용” 주장…검경은 재범 등 우려 판단

석방 후 입장 밝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촬영 김준태]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한국시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
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를 했던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혐의에 관해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