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들을 휩쓸고 있는 부정 스캔들의 물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할까. 워싱턴 정계 사람들은 모두 법을 더 만들자는 데 합의를 하는 것 같다. 특히 형사법을 더 만들자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9일 유사한 제안들을 했다.
형사법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증권거래법이 이미 엄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도 그 법들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엔론이나 월드컴 경영간부들의 행동이 관련 법들을 어긴 것인지도 사실 불분명하다. 기존의 형사법을 더 강화하고 새법을 더 추가하는 것이 또 다른 엔론이나 월드컴 사태가 일어나기 않게 막는 데, 그리고 대기업들의 부정직 행위를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다. 우리는 전에도 이런 방식을 수없이 도입해 보았다. 그리고 경험으로 보면 새로 만든 형사법들은 사태를 더 낫게 하는 만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참 간단한데 너무 자주 무시된다. 형사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대신에 무엇이 합법적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1세기전 연방 형사 사기법은 몇 안되는 규정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관련 규정이 3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법이 많다면 지금쯤에는 기업의 정식성이 상당히 높아져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아마도 과거 도덕적 문제이던 것을 오늘날에는 법적 사항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회사 경영간부들은 무엇이 공정하고 정직한 가를 걱정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를 묻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기업 경영상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다. 법망을 피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형사법에 너무 의존하고 시민 윤리규범이 너무 무시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기업경영 세계에서 윤리에 기초한 법제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업 부정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놀라서 법을 만들곤 하다보면 법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수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형사법을 지금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 이미 너무 법이 많은 상태이다. 형사 사기법 확대는 정치적으로 쉽게 호응을 얻는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을 더 정직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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