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감사서 대도시 43%가 영업중단 ·유령 교육기관
지난 20년간 수천개에 달하는 자격미달, 또는 유령 교육기관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I-20를 발급해왔으나 연방이민국(INS)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INS가 지난 1일부터 유학생·방문자 감시 시스템(SEVIS)시행에 따라 외국인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국내 교육기관을 걸러내는 감사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격미달, 또는 허위, 유령 교육기관은 특히 언어, 특기,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원들 중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시설 및 교육수준 등 기준에 미달함에도 INS의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감사국이 최근 뉴욕, 시카고, 아틀랜타, 샌프란시스코 INS 지부가 I-20 발급 자격을 승인한 언어, 기술, 비행 등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학원 및 학교중 200개를 무작위 추출, 조사한 결과 86개 학교(43%)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했으며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114개 학교중 9개 학교가 자격미달임을 확인했다.
샌디에고 이민국도 15일 관할 400개 I-20발급 학교중 일차적으로 250개 학교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결과 68개 기관이 응답을 하지 않았고 33개 공문은 배달이 안돼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LA이민국은 아직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프렌시스코 알코트 대변인은 15일 “내년1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관할 I-20발급 교육기관에 대해 공문을 보내고 일부 학교는 직접 방문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국은 이외에도 다른 학교가 INS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의 승인 번호를 이용, I-20를 발급해온 사례, INS에 제출하는 I-20 발급 자격 신청서(I-17) 자체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례, 승인 학교가 수년전에 이미 문을 닫았으나 I-20가 계속 발급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한편 INS가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I-20 발급 학교들의 자격증 확인작업을 실시한 것은 1983년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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