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이민자 출신 범법자의 추방을 가능케한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지난 5년간 추방됐거나 현재 추방조치에 들어간 이민자의 재입국 및 추방면제를 가능케하는 혁신적인 법안이 민주·공화당에 의해 공동상정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니 프랭크(민주) 연방하원의원 등 공화·민주소속 의원 16명이 상정,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한 ‘가족재결합 법안’(HR1452)은 96년 개정이민법 발효로 추방되거나 추방조치에 들어간 합법이민자중 강력범죄인 경우 2년 이하, 일반범죄인 경우 4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민자에게 미국 재입국과 지위복원 기회를 주는 것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 테러,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범을 제외한 강도, 방화, 절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구제되며 일반범죄인 경우 불법체류자 밀입국, 이민사기등 비폭력 범죄전반에 걸쳐 선고받은 사람들이 구제된다.
이 법안은 또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른 추방대상자의 의무 구금조항도 완화, 현재 구금상태인 이민자가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추방을 가능케하는 1년이상 실형 규정의 자동추방 조항이 폐지되고 테러와 살인, 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한 이민자의 추방이 더 이상 금지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프랭크 의원이 일부 법안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이 법안을 1차 관문인 법사위 검토 및 표결에 부쳐 전체하원에 회부키로 사전 합의했으며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법사위 통과를 약속해 의회 통과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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