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식품, 빵, 과자류는 온도와 장소따라 제각각
대형 편의점인 ‘7-일레븐’이 17일 그동안 병물에 대해 고의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을 계기로 마켓이나 리커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과세와 비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인 대형마켓들의 경우 조리된 한국음식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와 마켓, 당국의 입장이 다른 점도 있어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마켓이나 리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푸드’(food)는 비과세 대상이며 ‘넌푸드’(non food) 아이템은 모두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한다. 하지만 ‘푸드’중에서 알콜이 함유된 주류와 카보네이트(탄산) 소다류, 얼음 등만은 판매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 항상 데워서 판매되는 조리된 음식도 판매세 부과 품목이다.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켓 내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한국음식들이다. 우선 볶음, 나물, 젓갈, 김치 등 상온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음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튀김이나 빈대떡 등 간혹 뜨거운 상태로 판매되는 일부 음식들은 마켓마다 입장이 다르다.
‘아씨수퍼’이승철 이사는 "마켓에서 조리된 한국음식은 판매시의 온도 등 애매한 규정 때문에 종류를 막론하고 아예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마켓측은 "조리된 밑반찬류는 세금을 받지 않지만 빈대떡, 생선튀김, 호박죽 등은 대부분 뜨거운 상태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판매세 주무부서인 가주조세형평국의 주해홍 감사관은 이와 관련 "조리된 음식이라도 상온에서 그대로 판매된다면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여기에는 김밥과 대부분의 한국 밑반찬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마켓에서 판매세를 받고 있다는 빈대떡, 튀김 등도 일정시간 뜨거운 상태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차갑게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판매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정리했다.
조리된 음식이라도 조리가 끝난 상태에서 그대로 판매되면 ‘콜드 푸드’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온장고 등 히팅 머신에 넣어 뜨겁게 판매되는 음식은 판매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켓내 음식코너와 제과점, 빵집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도 소비자들에게는 헷갈리는 부분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테이블 등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음식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조리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테이블 시설이 없는 마켓내 떡집이나 제과점에서 상온으로 판매되는 떡, 김밥이나 빵 등은 판매세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한인 리커나 마켓 등에서도 종종 판매세 부과 여부를 둘러싸고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 한미식품상협회의 차윤성회장은 전한다.
그는 "신문, 얼음 등은 엄연히 과세 품목인데도 ‘왜 세금을 내야하냐’며 불만을 표시하는 손님들이 꽤 된다"며 "복잡하고 애매한 규정이 많아 앞으로 뉴스레터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고객과 마찰을 피하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켓과 리커 업주나 종업원들은 물론 마켓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판매세 문제는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과세 품목
▲알콜이 함유된 주류·탄산소다류 등.
▲상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음식.
▲얼음·신문·잡지등 식품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
비과세 품목
▲쌀·고기·야채·과자·병물·아이스크림등 거의 모든 식품류.
▲김밥·떡·밑반찬등 상온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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