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파산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한 파산개혁 법안에 대해 연방의회 상하 양원이 25일 합의, 한인 등 개인의 파산신청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 법안은 그동안 파산 악용사례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던 크레딧카드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발의된 것으로, 핵심은 과다한 크레딧 카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고의적인 파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파산을 한다해도 기본 생활비를 제한, 잔여 수입으로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갚아야 하며, 또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주 전체 중간소득보다 높고 5년 안에 부채액수의 25%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7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인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파산법이 확정될 경우 자영업자보다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봉급 생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변호사들은 "현재도 크레딧 카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이 시행되면 크레딧카드 부채 회피를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존 최 변호사는 "파산 개혁법안 상, 하원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하지만 비즈니스를 청산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변호사도 "크레딧 카드 한도액만큼 지출한 후 고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던 한인들도 꽤 됐었다"며 "한인들의 이 같은 행태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유타)은 "회계 부정 등 기업의 책임 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책임도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파이낸셜 서비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파산신청 건수는 총 143만 건으로 2000년에 비해 14%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85년의 29만 여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이 법안은 26일 하원을 거쳐 다음 주 상원을 통과하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해광 기자> 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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