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단기취업자 등 비이민체류비자 소지 한인
▶ 한국운전면허증도 신원증명서류로 인정
버지니아주 자동차관리국(DMV)이 운전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신원증명서류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결정, 주재원이나 단기 취업자 또는 갓 이민온 한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DMV의 앤 앳킨스 홍보실장은 "최근 개정된 DMV 면허취득 관련 요구서류로 인해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전면허증 사본을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거친 영문번역본과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DMV 본부에 보내면 검토과정을 거쳐 DMV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공문을 신청자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미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최종문 영사과장은 "많은 한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버지니아 DMV당국과 조만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영문 번역본 확인서는 대사관 영사과에 2달러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앳킨스 홍보실장은 또 "한국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출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득키 위해서는 두 종의 신원증명서류와 거주지 증명서, 소셜시큐리티카드 혹은 사회보장국이 발급하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A(관용), E(투자), H(단기취업), I(기자) 등 비이민 체류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비자가 포함돼 있는 여권이외에는 마땅히 제시할 두 번째 신원증명서류가 없어 고통을 겪어왔다. 다만, F-1(유학생)이나 J-1(교환연수)비자 소지자의 경우 I-20(입학허가서)나 IAP-66(교환허가서)를 두 번째 신원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 DMV는 최근 8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 두 번째 서류로 대용 될 수 있는 서류를 접수, 검토과정을 거쳐 확인공문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DMV본부가 발부하는 확인공문과 본국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영문번역본과 함께 요청서류를 지역 DMV에 제출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확인공문 신청: Atten: Sharon Brown, Driver Services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P.O. Box 27412, Richmond, VA23269. 팩스: (804)367-0363. 전화: (804)367-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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