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사회가 미국 이민당국의 각종 이민 관련 심사 및 단속 강화와 최근의 샘 쿠르츠키 변호사 사건으로 전에 없이 불안해 하고 있다.
노동허가신청서류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샘 쿠르츠키 변화사와 직접 연관된 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방이민국(INS), 법무부, 국무부 등이 외국인, 이민자,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서부터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부심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 상담건수가 보통 때보다 50%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쿠르츠키 변호사에게 직접 취업이민 수속을 의뢰했던 사람들이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제출서류에도 다소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이미 받은 노동 허가나 워크 퍼밋 또는 영주권까지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 등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다른 스폰서를 구해 처음부터 다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이전에 신청된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많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사 계통이어야 유리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단계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법을 어긴 경우일 수도 있다. 즉 노동허가나 페티션 계류중인 경우는 피해자로 볼 수 있으나 가짜 서류로 워크 퍼밋이 나온 후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
기존 허가의 취소 여부는 이민 당국이 "취소할 수도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 허가의 취소나 처벌, 불이익 등의 조치는 단순한 법해석 차원보다는 이민 당국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며 쿠르츠키 변호사의 재판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그러나 각종 규제조치가 취해졌다해도 실질적으로 취업이민 등 이민신청 업무에서 종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필요이상 불안해 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종래 방문 목적으로 입국해 학생으로 신분을 바꾸고, 영주권을 신청하던 형태는 현재 거의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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