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의 눈
▶ 신용일 <취재부 부장대우>
맨하탄 거리를 걷다 인도에 튀어나온 쇠붙이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한 한인 여성이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담당 한인 법률사무소는 약 4년간의 투쟁 끝에 시 정부로부터 2,100만달러 상당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을 심의한 배심원이 시정부의 공공안전에 대한 부주의를 인정,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성은 쓰레기차가 들이받아 쓰러진 도로 ‘차량주차’의 받침기둥 아랫부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진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배심은 이날 사고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 대한 피해를 의료비,
직장을 잃어 손해본 수익금, 그외 고통을 금전적으로 계산, 보상금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에도 맨하탄 지하철에 치인 한인 여성이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400만달러 상당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배심원의 이같은 거액 보상 판결은 피해자의 아픔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매우 크다.
시 당국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다줘 당국이 공공안전에 더욱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자연히 이같이 피부(?)에 와 닿는 판결에 따라 당국은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월13일 한국 양주군 광적면 효천2리 도로에서 미군 장갑차량에 치어 13세 한인 여중생 2명이 압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법무부는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와 숨진 2명 여중생 유족들에게 각각 1억9,626만여원, 1억9,545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협의했다고 한다.
달러로 계산하면 죽은 학생들 가족에게 각각 16만달러 상당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관련 미군 형사처벌’ 등 정치적 이슈가 국내외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동안 16만달러 짜리 안전장치가 마련될까 걱정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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