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6세 청소년 이용해 함정수사…앞으로 6개월 지속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단속이 강화돼 그로서리 업주 및 종업원들은 고객의 신분증 확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관계자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워싱턴주 주류청의 스티브 한 한인 에이전트는 8월초부터 단속이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적발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에이전트 한 명 당 월 25개 업소를 단속하라는 지침이 시달됐다며 에이전트가 70여명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될 미성년자 담배 판매 단속에 지난주 이미 3~4개 한인업소가 적발됐다고 한씨는 밝혔다.
담배는 18세 미만에게는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 또래로 보이는 손님에게는 담배를 팔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한씨는 강조했다.
한씨는 그로서리 종업원들이 술은 대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나 담배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15~16세 되는 학생들을 손님으로 가장시켜 함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도 함께 처벌되므로 자주 교체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한씨는 덧붙였다.
한씨는 처음 적발 시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00달러에 불과하지만 3회 째에는 1,000달러에 6개월 면허정지, 4회 째는 면허취소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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