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방국 대대적 단속, 영업정지.폐쇄등 강력 조치
뉴욕시 소방국이 최근 각종 사설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서면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당하는 한인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중국계 유아학원에서 발생했던 유아 사망 사건으로 인해 종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어 한인 학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새 뉴욕시 소방국 단속반으로부터 화재 시설 규정 미비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은 한인 진학 학원과 유아원, 예·체능 학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원들은 이례적으로 영업 정지 조치까지 받고 있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퀸즈 플러싱 소재 A 진학학원은 최근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으로부터 각종 소방 시설과 장비 규정에 대한 위반 판정에 이어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 학원은 결국 임시로 인근 건물에 교육시설을 마련해 운영하다 최근 지적 사항을 시정한 뒤 본래 장소에서 정상 운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같은 지역 B학원도 소화기 비치 상태와 비상등에 대한 규정 미비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C학원은 음식 요리 면허없이 학원 내부에 요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받았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학원은 우선 학원 인가증이 있는 건물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건물 내부에는 소화기는 물론 비상구, 비상구 등, 화재 경보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학원 내에는 적정 수용규모 등을 적시한 점유권과 6개월 간 학생들의 화재 예방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한인학원의 한 관계자는 "한인 사설 교육기관들 경우 대부분 소방 시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번 중국계 유아원 유아 사망사건 이후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한인 학원들의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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