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전역의 공립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야외 교육시설 등지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주 교육국에 의해 제안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주 교육국의 공립학교 흡연 금지규정에 따르면 학교 건물 밖을 포함해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학교 운동장 등 야외 교육시설 등지에서 흡연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규정안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구체적인 금연 구역과 벌칙 등 세칙이 정해질 경우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 교육국은 또 주차장과 체육시설, 학교인접 길거리 등지도 금연 구역으로 정하자는 주 의회 의원들의 제안은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이들을 단속할 경비원 등 인원이 태부족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학교 건물 밖과 운동장 등지에서만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뉴왁과 사우스 브런스윅 학군 등지에서는 현재 학교 건물은 물론 풋불구장 등 운동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학군이 증가추세에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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