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9·11 테러 수사와 관련, 구금된 외국인 용의자에 대한 추방재판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내렸다.
연방 제6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6일 "법무부가 그동안 테러용의자 수백명 전원에 대한 재판을 언론은 물론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언론을 통해 추방재판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또 해당 외국인의 기본 민권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올해 초 디트로이트, 뉴왁,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정부의 비공개 추방재판을 위헌으로 판시한 적은 있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민권연맹(ACLU)은 이번 판결이 추후 있을 연방대법원 항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비밀 청문회를 통해 테러용의자 600여명을 이미 국외 추방 조치했으며 현재 구금된 74명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