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이나 배우자의 출산 때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주상원 법안(SB1661) 수정을 거쳐 주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당초 법안은 가족 간병이나 배우자의 출산시 최대 12주간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수정법안은 이 기간을 6주로 줄였으며 50명이하 규모 업체의 경우 유급휴가를 쓰면 복귀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원을 45-28로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의 표결을 남겨 놓고 있으나 상원을 통과해도 주지사 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과되면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 1,31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기 위해 연간 27달러의 신체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프로그램 운용에 연간 3억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업원 의존도가 높은 한인 봉제, 의류, 요식업계등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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