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7일 지난 달 발효된 기업회계 감독강화법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새 법을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기업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 기업뿐 아니라 미 증시에 상장된 1,300여 외국기업도 분기 및 연간 실적보고 때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책임자의 서명을 SEC에 제출해야 한다.
SEC의 이 같은 방침은 자국의 회계법과 상충되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외국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이다. 독일 기업들의 반발은 특히 거세, 10여개 독일 기업은 새 규정이 외국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한 바 있고 스포츠카 메이커 포르셰는 새 규정이 실시되면 뉴욕증시의 상장 계획을 재고하겠다고 까지 밝힌 바 있다.
한편 SEC는 미 기업들의 분기실적 보고시한을 분기마감 후 45일에서 35일로, 연간실적 보고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기업 내부자의 주식거래 신고시한도 종전의 10~40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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