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의 약점을 드러낸 종업원을 보복적으로 해고한 회사가 최근 부당 해고 소송에서 패소, 원고에게 75만3,25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배심원은 융자회사 옵션 원 모기지 회사에서 해고된 5명의 종업원이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H&R 블럭사의 자회사인 옵션 원은 지난 2000년 4월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매니저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원고인 종업원 5명이 매니저의 단점을 꼬집었다. 당시 매니저의 사촌이 이들의 발언을 기록했다. 7개월 후 이들은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할 것을 회사에서 요청 받았고 수주 후 융자 교환 등 다른 명목으로 해고를 당했다.
종업원측 변호사는 사기업 고용주가 종업원의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법을 적용, 승소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응징적 보상금 심리가 9월중에 열릴 예정이어서, 보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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