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법질서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지적은 아니다. 이민 와 미국의 낯선 풍토에 익숙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식 적당 주의가 몸에 밴 탓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금이다. 비즈니스하는 사람 중에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어떻게 장사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세금과 함께 가장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임금을 아예 현찰로 주거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다. 최근 한인의류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한인의류 업체의 26%가 최저임금, 오버타임과 관련, 연방 및 주 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청의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80%는 노동청이나 의류협회 등이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답해 노동법 이해와 준수에 큰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계는 전에 비해 위반 업소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협회 관계자들의 설명에도 불구, 아직도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금을 현찰로 지급해 페이롤택스를 내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편법으로는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어쩌다 적발이라도 되는 날엔 수년간 밀린 임금을 하루아침에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나쁜 종업원을 만나면 현찰로 돈을 받고도 임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잡아 떼 업주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도 있다.
이번 의류협회 조사는 연방 노동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위반자의 처벌보다는 법 집행 홍보 및 계몽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언제까지 계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다음달부터는 봉제업자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이를 일감을 맡긴 의류 제조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시행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임금 문제는 업주가 한인이고 종업원 대다수가 히스패닉인 현실 때문에 항상 인종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인종 분규를 막기 위해서나 비즈니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나 노동법 준수는 한인 업소가 반드시 따라야할 사항이다. 이번 의류협회의 자체 조사를 계기로 한인 사회에 노동법 지키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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