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오는 1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의무적으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절차를 밟도록 지목한 특별감시 대상 출신국가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V.67, N.173)에서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북한 등 국무부가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한 7개 국가 중 북한과 쿠바는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대상에서 빼놓았다.
이는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 출신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관광객,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 관광업계와 유학원 관계자들은 북한이 특별감시 대상국가로 지목될 경우 비이민서류 심사 및 입국 과정에서 국무부 영사과와 법무부 이민국 관계자들에 의해 모든 한인들이 까다로운 입국절차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우려해 왔다.
특별감시 대상 외국인은 입국시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은 물론 1달 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 입국 40일 이내에 이민국에 출두, 신고를 해야 하며 매 1년 체류기간을 10일 전후해 또 다시 이민국에 출두, 재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국시에도 지정된 출국소를 통해 신고 후 출국토록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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