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힐스에 사는 A씨는 지난 해 LA카운티 세무국에 냈던 재산세(Property Tax) 2만7,000달러 가운데 약 7,000달러를 최근 돌려 받았다. A씨는 160만달러로 돼있던 자기 집의 과세평가액(Assessed Value)을 120만달러로 낮춰 보고한 뒤 차액 40만달러에 대한 세율을 따져 차액을 돌려 받은 것.
또 과세평가액이 230만달러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리토스의 B씨는 2001년도 재산세 3만9,000달러를 3만2,000달러로 깎아 차액 7,000달러를 돌려 받았다. B씨 역시 과세평가액을 190만달러로 낮춰 세무국에 재등기 해 환불혜택을 누리게 됐다.
과세평가액, 시장가치와는 무관
올 세금 환불신청 오는16일 마감
덩치 큰 부동산일수록 절세 폭 커
카운티 세무국에 내는 재산세도 환불이 가능하다. 재산세 환불은 부동산 과세평가액을 낮춰서 세무국에 재등기한 다음, 원래 평가액에 따라 부과된 세금과 낮춰잡은 평가액에 따른 세금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것. 2002년도 재산세에 대한 환불신청은 오는 16일 마감된다. 이 날짜가 지나면 올해 낸 재산세에 대한 환불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주가 세무국에 내는 재산세는 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과세평가액의 1.17% 정도. 매년 0∼2% 범위 내에서 세율이 조정된다. 평가액을 낮출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평가액을 무한정 깎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부동산보다는 큰 것을 갖고 있어야 환불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환불신청을 해서 돌려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1년 반 정도다.
재일동포 2세로 센추리시티의 경영자문회사 ‘SD파트너스’의 공동대표인 준 야나세씨는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낼까, 아니면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낼까만 고민하지 절세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과세평가액은 정부가 세금부과를 위해 책정한 액수일 뿐 실제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평가액을 낮춰도 매매가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나세씨는 이어 “50만달러 이하보다 75만달러 이상 가는 개인주택과 100만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골프장을 갖고있는 소유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장기리스계약을 맺어 건물주대신 재산세를 내고있는 업주도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나세씨는 재산세 환불신청을 하려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무료상담도 해주고 있다.
(310) 377-1010. <하천식 기자>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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