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경, 식당.유흥업소 미성년자에 주류판매 등
뉴욕시 경찰당국이 퀸즈 플러싱 일대 식당과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 합동 단속반들이 지난 2∼3주새 플러싱 지역의 한인식당 10여곳을 급습, 영업 면허와 조닝법 및 주류 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업주들에게 경고장 발급 및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특히 주점과 생맥주 가게, 룸살롱 등 한인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노던 블러바드 일대 경우 함정수사 방법까지 동원,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던 블러바드에서 생맥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소 주인은 "미국인 단속반 2명이 먼저 들어와 업소내 손님을 일일이 둘러 본 후 나중에 동양인 단속반원이 나타나 주류 판매 허가증을 요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최근들어 2주에 한 번꼴로 단속반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플러싱 소재 한인식당의 한 종업원은 "단속 반원들이 손님을 가장해 주문을 하더니 나중에 단속반임을 밝히고 소주를 담은 용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면서 한인 업소들이 규정을 지켜 함정 단속에 걸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플러싱 소재 유흥업소 및 식당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메인스트릿 소재 중국계 술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최근 이 지역 유흥업소에서 신고된 폭행 사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강성호 뉴욕경찰자문위원장은 "플러싱 지역에 유흥업소들이 크게 늘면서 요즘 이들 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한 폭행 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업소들은 뉴욕시 규정을 반드시 지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성년자 및 만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500∼1,000달러, 주류 면허없이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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