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팍 일대 각 한인업소가 소방 및 위생 관계법을 잘 몰라 위반티켓을 받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반찬집들이 위생이나 건축 등의 위반으로 점유권(C.O)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음료와 간이 스낵 등만 판매하는 팰리세이즈 팍의 한 업소는 최근 음식취급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타운정부에 적발돼 수일간 업소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후 벌금을 납부하고 면허취득 등을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연 이 업주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아닌 업소이므로 오픈할 때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관계당국에 적발됐을 때도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소매업소에 대한 각종 규정이 너무 많고 복잡해 앞으로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트리 위생국 등 관계당국은 최근 한인 운영의 반찬집에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거나 보관온도 등의 규정을 어겼다며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포트리 한인번영회 송호정 회장은 "각 한인 업소들이 소방법이나 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업소를 오픈할 수 있는 C.O(점유권)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졌다.
한인업주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법 홍보가 시급하다"며 "오는 19일 포트리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소방국과 위생국, 빌딩국 관계자들을 초청, 각종 관계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엔 경찰서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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