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맨하탄에서 청과, 델리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종업원간의 체불 임금 소송에 대한 사면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뉴욕주검찰청은 체불 임금에 대한 소송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사면 중재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면 중재안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관련 규정이 포함된 행동지침(Code of Conduct)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할 경우 이전까지 있었던 각종 체불 임금이나 오버타임 비용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재안의 행동지침에는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에 1년 이상 근무시 일정 기간 휴가와 병가 휴가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년여간 주검찰청 관계자 및 노조연합 관계자, 한인 업주간의 협상에 참여해온 뉴욕한인회 안성현 사회담당 부회장은 "행동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그동안의 법적 임금 미지급 등에 따른 법적 소송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 중재안을 수용한 업소는 검찰의 집중 조사를 피할 수 있고 노조의 불매운동과 같은 각종 불이익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재안이 수용될 경우 수년간 히스패닉 종업원과의 임금 갈등 및 노조 가입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뉴욕한인회(회장 김석주)는 13일 멕시코의 프랜시스코 가르시아 연방상원의원과 만나 한인과 히스패닉계의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멕시코의 전국노조연합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르시아 상원의원은 "뉴욕의 한인과 멕시코계 커뮤니티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주 회장은 "한인과 히스패닉계가 약간의 긴장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긴밀한 사이"라고 강조하고 조만간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종업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상원의원은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관계자들을 멕시코로 초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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