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위생국, 한달간 홍보기간 거쳐 내달 15일부터 티켓 부과
뉴욕시 위생국 존 도허티 위생국장은 "지난 98년 시범으로 시작한 쓰레기 처리 프로그램(Operation Dumpster)을 뉴욕시 전체에 적용한다"며 식당 등 비즈니스들의 쓰레기 처리법 준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도허티 위생국장이 밝힌 상업용 쓰레기 처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보도에 방치할 수 없으며 ▲쓰레기는 수거되기 한시간 전(밤에 수거할 경우) 또는 2시간 전(낮에 수거할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위에 명시된 시간외에는 업소 안이나 뒤에 보관해야 되고 ▲주말동안 밖에 버려 둘 수 없다.
이는 상업용 쓰레기의 악취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쓰레기 악취가 특히 심한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의 업소들은 쓰레기 처리에 대해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위생국은 17일부터 단속 요원들을 뉴욕시 곳곳으로 파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허티 국장은 "앞으로 한달간은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만 하고 실제 단속 및 티켓 부과는 10월15일부터 엄격하게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고 250달러에 달한다.
쓰레기 처리법은 지난 98년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1에서 시범 케이스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9개의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에서 실시돼 왔다.
쓰레기 처리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i.nyc.ny.us/html/dos/home.html) 또는 전화(212-219-8090)로 알 수 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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