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과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 노동조합 등이 1년여동안 준비한 ‘청과 행동지침’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 유급 휴가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검찰청은 이 행동지침에 서명할 경우 이전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행동지침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시간당 5.15달러)과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오버타임을 지급할 것.
2. 뉴욕주 및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임금 대장과 시간 기록표를 보관할 것.
3. 피고용자에게 적어도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할 것.
4.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게는 1주일의 유급 휴가와 2일간의 유급 병가를 줄 것.
5. 2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게 1주 유급휴가와 3일의 유급 병가를 줄 것.
6.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연간 2~3회의 불시 검사를 받을 것.
7. 이 규정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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