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이 제시한 청과 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에 서명하는 것이 예전의 노동법규 위반이나 앞으로의 노조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주검찰청의 중재안 협상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안상현(42) 변호사는 "한인 비즈니스에 부담을 주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한인 업소의 이번 행동지침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년사이 주검찰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한인 업소들이 보상한 체불임금 액수만해도 20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하는 안 변호사는 "노조의 가장 큰 무기가 예전의 체불임금 소송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한시름 놓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또 주검찰청이 연간 2~3회 불시 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한인업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규정에 대한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로 국한되며 국세청이나 이민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가 주검찰청 및 노조연합과의 협상에 간여하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객이 노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되면서다. 그는 상권보호위원회와 뉴욕한인회 부회장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안을 놓고 검찰총장 및 노동 담당자와 거의 매주 협상을 벌였다.
주검찰청 역시 이전의 체불임금 등으로 한인 업소들이 문을 닫는 것을 우려했고 앞으로의 노동법규 준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는 것.
안 변호사는 "앞으로 한인사회가 멕시코 등 히스패닉 커뮤니티와의 유대에 적극 나선다면 노조 문제 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에모리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86년 뉴욕에서 개업한 안 변호사는 현재 뉴욕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인 상권 및 커뮤티니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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