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청구 피해 주장 한인고객들 경찰에 공식 탄원서 제출
지난 주 페더럴웨이 시정설명회에서 자동차 출장 수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한인 3명이 17일 경찰국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브라이언 윌슨 부국장에게 업자 L씨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이를 항의하자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오히려 자신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윌슨 부국장은 ‘개인 업체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일반적인 불만 사항’이지만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이상 경찰국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사건 자료를 토대로 주 검찰국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민원인 중 임 모(여)씨의 경우 당초 견적이 200달러였던 것이 차 수리 후 650달러가 청구돼 L씨 집을 동생과 함께 방문, 항의하는 과정에서 L
씨가 경찰에 자신들이 L씨를 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신고해 동생(남)이 형사재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검사가 사건을 기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L씨가 수리한 차는 다시 고장나 이미 폐차시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씨는“수리비가 초기 견적보다 많이 들 경우 의뢰자에게 연락, 반드시 허가를 받고 있으며, 신변 상 위험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 경찰에 임씨 일행이 총을 휴대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본보에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 김 모씨는“세상에 배터리 나사 하나를 조이고 100달러를 청구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원 제출
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는“과다 청구에 항의하자 L씨가 경찰에 내가 언어폭행을 했다고 신고,
경찰관이 녹음응답기에 주의를 줘 아연실색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그러나,“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스타터 등 다른 전기 계통을 체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100달러는 소요된 수리시간에 대한 정당한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김씨가 전화로 폭언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페더럴웨이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한 업주는 트랜스미션 수리를 위해 L씨
에 6개월간 3,000달러를 주고도 소액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수리 후 멀쩡하던 차 잠금 기능과 경적이 고장났고 트랜스미션-타이어 연결부위가 불완전해 결국 타 업소에서 고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L씨에게 3,000달러를 지불한 후 400달러 수표를 지불 정지시키자 L씨
가 자신의 업소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결국 법원에 소액 청구재판을 걸었
다며 씁쓸해 했다.
L씨는“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만큼 정당한 수리와 청구를 했다”며 그 케이스는 두 번의 고장부위가 각각 달라 수리비가 초과됐고 그 때마다 연락해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들 민원인은“L씨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모두 비슷한 부당 행위를 받은 만큼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화했
다”고 주장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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