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법률보호교육재단’ 법률디렉터 케네스 키멀링 변호사, 포담법대생들은 맨하탄 스탠포드호텔 전 직원 문근재(57, 브루클린 거주)씨가 호텔과 대표 권중갑씨, 한아름 마켓 등을 상대로 연방 및 주 노동법위반 소송에서 승소, 44만여달러 체납임금과 이자 배상판결을 받아낸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19일 포담법대에서 가졌다.
키멀링 변호사는 "1999년 여름 문씨를 처음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한 소송근거가 있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문씨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1987년 11월∼2002년 8월 스탠포드호텔 정비공이던 문씨는 주 7일 평균 90시간을 일했으나 근무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약 60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만 받아왔다.
이와 관련 스탠포드호텔 디렉터 니콜리스 리씨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법원이 문씨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같이 높은 판결액이 내려진 것이다.
문씨는 13년간 일하면서 계속 임금이 인상됐고 무료음식과 숙소제공 등 각종 혜택도 얻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5년 뉴욕에 이민온 문씨는 한국에 부인과 28세 딸이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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