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류관리국(ABC)은 지난 6일 한인사회 담당 연락관(Korean Liaision Officer)으로 스캇 서<사진>씨를 임명했다. ABC가 소수민족사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서씨가 처음이다.
"가주내 한인운영 리커 스토어가 7천개가 넘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히 신설된 부서지요"
스캇 서 담당관은 ABC에서 수사관으로 5년간 일했다. 이중 첫 3년은 한인업소가 많은 LA지역에서, 그리고 최근 2년은 새크라멘토의 ABC 본부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한인업주들은 영어가 서툴고 리커 면허에 따른 의무를 잘 몰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계몽과 교육을 통해 한인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담당관은 한인사회를 전담하는 만큼 적발위주의 수사보다는 교육을 통한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씨에 따르면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한인중에는 ‘온 세일’(On-Sale)과 ‘오프 세일’(Off-Sale) 규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어 ‘오프 세일’ 면허만 가진 리커 스토어에서 술을 산 고객이 주차장에서 마실 경우 업소 주인은 반드시 나가서 못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서씨는 또한 "한인업주들이 용도를 잘 몰라 마약 흡입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파는 것도 단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ABC법상에 "몰랐다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서씨는 한인들이 신규 리커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 1만2천달러의 보증금만 내면 추첨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몰라 크게는 5만달러씩 브로커에게 주고 라이센스를 사는 관행을 안타까워했다.
서 연락관은 "업소를 매입하거나 주류판매법에 대한 문의, 단속에 적발됐을 때의 보호규정, 라이센스 매입절차 및 발급방법 등 어떤 내용이라도 문의하면 한국어로 상담해주겠다"면서 특히 "ABC법에 대한 교육도 연락만 주면 직접 찾아 강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열두 살 때 부모를 따라 산타모니카로 이민온 서씨는 새크라멘토 주립대에서 형사학을 전공후 가주 청소년 교도소에서 카운슬러로 4년간 일한 바 있다.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은 새크라멘토 한인회장을 지낸 부친 서정근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스캇 서 한인담당 연락관 전화는 916-263-2398.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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