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경우
2인이상 부양일때
연 6,000달러까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부부가 각기 다른 직장을 갖건, 함께 사업을 운영하건 간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미국 가정의 약 70%가 맞벌이 부부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녀 및 부양가족을 돌보는 경비에 대해 세제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주고 있다. 이 세제혜택의 대상에는 13세 이하의 자녀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해당된다.
2002년도에는 부양가족이 한사람일 경우 연 2,400달러까지 2인 이상일 경우 연 4,800달러까지의 경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2003년도에는 이 금액이 연 3,000달러와 6,0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위와 같은 경비에 대한 세금혜택은 지출 경비의 30%까지 주어지는데 2만 8,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20%까지만 주어진다. 예를 들어 부부의 어느 한편 소득이 최소 2만9,000달러이고 자녀 1인당 연간 데이케어 경비가 3,600달러라면 1인 자녀의 경우 480달러(2,400×0.2), 2인 이상의 자녀인 경우 960달러(4,800×0.2)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자녀 및 부양가족 경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만일 부부 어느 한쪽이 학생이거나 건강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이면 연 2,400달러, 2인 이상이면 연 4,800달러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Child and Depen- dent Care Tax Cre- dit’을 받을 수 있다.
집에 함께 거주하는 친척에게 부양경비를 지불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친척은 반드시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부양가족이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별거나 이혼했을 경우 누가 부양경비를 부담하는 가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만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받으려면 IRS 2441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돌보는 사람(Care Provider)의 이름, 주소, ID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종종 Care Provider에게서 ID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2441양식에서 이것을 설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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