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 손해. 투기 성향 한인 가세...전년비 3배 증가
주식 투자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한인 투자자들의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한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인 법률회사에는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한인투자자들이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
주식투자 관련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인 법률회사인 B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인 주식투자 관련 소송 건수가 20여건으로 지난해 10건 이하 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송을 의뢰했다가 포기한 케이스까지 합치면 100건에 육박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최근 투자관련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증권회사 문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소송의 승산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업 회계부정이 불거지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던 투기적 성향의 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소송 붐이 일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9만 달러를 1년만에 손해를 본 김 모(뉴저지 레오니아)씨는 최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증권회사 브로커가 투자금을 이용, ‘사고 팔고’(Churning)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려 했던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
또 퀸즈에 사는 이 모씨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투자, 1년 6개월만에 모두 손해봤다가 소송을 걸자, 최근 증권사가 타협을 요청해와 원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주식투자 소송 전문 배문경 변호사는 "주식 투자 붐이 크게 일었던 2000년과 2001년 당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한인 투자자들의 소송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주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투자했던 한인 고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집단소송 청산소에 따르면 지난해 176건이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올해는 9월초까지만 해도 181건에 달하는 등 집단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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