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부지역 진로소주의 판권 문제를 둘러싸고 탕스 리커사의 소송제기로 불거진 진로아메리카와 탕스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됐다.
진로아메리카에 따르면 탕스는 지난 7월 자사와 계열사인 JS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낸 ‘미동부 지역 진로소주 판권 회수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탕스는 진로측이 올 7월부터 미동부 지역의 새로운 진로소주 판매권자로 청하사를 선정하고 자사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진로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소장을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진로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도에 계약이 만료됐던 탕스사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며 "탕스가 제기한 진로소주 판권회수 가처분 신청도 법정으로부터 지난 8월 거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탕스측은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한 법적인 요건이 불충분해 소를 취하했다"며 "진로측의 일방적 물품 공급 중단은 엄연한 부당 행위로 이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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