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단축 조치후 한인 매출 타격
재연장 로비에 시의회 통과 예상
작년부터 단축 시행돼온 워싱턴 DC내 식품점 주류판매 시간 이 한인 상인들의 로비로 일년만에 환원될 전망이다.
DC 정부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종래 아침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 허용되던 클래스 B(비어 & 와인) 업소의 주류 판매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변경, 작년 8월1일부터 시행했으나 한인 식품업소를 포함한 주류판매 소매상들과 도매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판매시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한인비즈니스협회(회장 신선일)의 스티브 김 주류 및 복권담당위원장은 “주류판매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로 다시 늘리는 안을 골자로한 해롤드 브라질 시의원의 주류판매 시간 개정안 ‘14- 606’이 규정담당 소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시의원들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오는 11월경 시의회 전체회의서 통과되면 90일 정도의 시행 예고기간을 거친후 내년 2월말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김위원장은 "주류판매시간 단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변경되고 난 후 많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조사결과 최고 50%까지 매상이 떨어진 상인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주류판매 시간 연장 로비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소매를 주로하는 한인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 식품업자들 및 도매업자들과 협력, 로비활동을 강화했다"며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의원의 개정안은 시의원 과반수를 얻으면 통과되는데 현재 두 명 정도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5일 DC 시의회 회실에서 주류판매 시간 재연장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려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DC 주류 도매업자들을 대표해 나온 폴 패스칼 변호사는 "주류 판매 시간이 단축된 후 소비자들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인근 지역으로 가 구입하면서 DC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통계에 의하면 몽고메리 카운티의 식품업소는 약 7%의 판매증가를 보인 반면 DC는 평균 5%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매 식품업자, 대형 식품 체인점 자인언트 워싱턴 지역 대표 등이 출석 "주류판매시간 변경 이후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져 피해가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주민대표는 "DC 환경 정화를 위해 시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앰브로즈 시의장도 "시간 단축은 범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경찰이 강력히 요구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류 판매시간은 버지니아주가 밤 12시, PG 카운티가 새벽 2시, 몽고메리 카운티가 새벽 1시 등이다.
신선일 회장은 "한인 상인들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로비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비즈니스협회 임원 및 다수의 한인이 참석했으며 워싱턴한인식품협회에서는 박만출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비즈니스협회 회원들은 주류판매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구호를 쓴 띠를 어깨에 두르고 한인상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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